재산 4억이하도 지원…청년 구직수당 대상 확대

입력 2021-08-09 12:00   수정 2021-08-09 13:16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 비용 등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참여 자격이 확대된다. 제도 참여자가 미리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대기업과 공공기관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난 6일 기준으로 37만 6000명이 서비스를 신청했고 그 중 29만7000명이 지원을 받는 중이다.

고용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진행해 온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난 7월 1일 지원대상을 넓히는 제도 개선에 나섰고, 지난달 27일 법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먼저 청년이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한 재산 요건이 완화된다. 만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은 가구 중위소득 120%(4인 가구 기준 585만원 가량) 이하에 재산 합계액이 4억원(종전 3억) 이하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다.

9월에는 저소득 구직자의 구직촉진수당 수급 요건도 '중위소득 50%에 재산 3억원 이하' 기준을 '60%에 4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기업에서 미리 일경험을 쌓도록 돕는 '일경험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화63시티 등 2800여개 기업에서 일경험 자리 총1만3000명 규모로 참여 중이다. 이달과 내달 안에는 KEB하나은행, CJ 4D플렉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기업·공공기관을 추가로 참여시킬 예정이다.

그밖에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 3월 취업취약계층에 보호종료아동(보호시설 등에서 만18세를 넘겨 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추가한 데 더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보호종료아동은 고용센터 직업 상담사와 자립지원전담요원이 공동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본인·타인 명의 계좌활용이 불가능한 노숙자 등의 경우엔 예외적으로 지방관서 명의 입출금 계좌를 통한 구직촉진수당 지급도 가능하게 한다.

다만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원을 받은 근로자의 취업률을 올리는 대책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부가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28일까지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수당이나 활동비를 받은 인원은 22만4234명이며 지급액은 3000억을 훌쩍 넘겼다. 하지만 지난달 10일까지 취업에 성공한 근로자는 2만2625명에 불과해 '퍼주기 복지'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올해 처음 제도가 시행된만큼 제도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과제를 추가로 발굴하고 일경험 프로그램은 기초 직무교육과 연계해 대규모 사업장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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